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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지렁이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일
2019-01-15 13:44:09
담당자 :
북부동 김민준
조회수 :
164
전화번호 :
055-330-7405
1. 지원대상 : 지렁이 사육농가
2. 사업내용 : 농용동력운반기, 퇴비살포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제품)
3. 사업단가
   - 농용동력운반기 : 4,200천원
   - 퇴비살포기 : 10,450천원
4.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5. 선정기준
   - 전업농가(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생산량, 출하량이 많은 농가(생산내역, 출하내역 증명서류)
   - 사육면적이 넓은 농가
   - 5년 이내 동일사업 선정농가는 후순위 선정
6. 지원제외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외로 등록된 농가
    - 민원 발생 농가
    - 보조금 부정수령 농가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해당자), 생산 및 출하내역 증명자료  
8. 신청기한 : 1.29(화)
9.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도시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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