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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9-01-15 14:43:56
담당자 :
장유2동 배민경
조회수 :
315
전화번호 :
055-330-7347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해당되는 출산가정에서는 참여하여 서비스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 가  형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자격소지 출산가정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100%이하(4인가구 직장건강보험료기준 150,844원이하)
  - 라  형 :장애인산모 및 신생아, 셋째아이상출산가정, 쌍생아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등 
  - 김해시예외기준형(시비사업) : 기준중위소득120%이하(4인가구 직장건강보험료기준 180,259원이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첫째아 단태아기준 491천원~3,119천원까지 정부지원금 지원

붙임 : 산모신생아 서비스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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