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9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1-15 14:43:56
- 담당자 :
-
장유2동 배민경
- 조회수 :
- 315
- 전화번호 :
-
055-330-7347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해당되는 출산가정에서는 참여하여 서비스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 가 형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자격소지 출산가정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100%이하(4인가구 직장건강보험료기준 150,844원이하)
- 라 형 :장애인산모 및 신생아, 셋째아이상출산가정, 쌍생아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등
- 김해시예외기준형(시비사업) : 기준중위소득120%이하(4인가구 직장건강보험료기준 180,259원이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첫째아 단태아기준 491천원~3,119천원까지 정부지원금 지원
붙임 : 산모신생아 서비스 안내문 1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