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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0일(일) 오전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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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지원 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19-01-17 10:08:05
담당자 :
장유1동 심지호
조회수 :
238
전화번호 :
055-330-8623
❍ 사업대상 : 대상농기계(12종)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농가)
  * 농기계(정부사업지원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 로우더
❍ 사업기간 : 2019. 1. ~ ※ 사업예산 소진 시 완료
❍ 사 업 량 : 53건(가입건수)
❍ 사 업 비 : 23,660천원(국 11,830/50% 도 1,420/6%, 시비 3,310/14%, 자부담 7,100/30%)
❍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국비)의 자부담 20%지원
 - 기 존 : 국비 50%, 자부담 50%
 - 지 원 : 국비 5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30%
❍ 가입금액 : 계약건당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상부터 자부담
❍ 보장범위
 - 농기계(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50%지원
❍ 보험가입 : 김해관내 지역 농·축협(공제담당) 
❍ 가입시기 : ‘19. 1. ~ 소진 시 까지 가입 가능
❍ 세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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