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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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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1:39:4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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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이혜영
- 조회수 :
- 241
- 전화번호 :
-
055-330-8667
1. 사 업 량 : 10개소
2. 신청기간 : 2019. 2. 28.(목)까지
3.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의 대표(마을 단위)
4.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당 20명이상 급식가능한 마을
5.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 개소당 2,25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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