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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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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7:06:5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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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이아광
- 조회수 :
- 341
- 전화번호 :
-
055-330-8393
2019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오리 및 닭 사육농가
나. 지원기준 : 농가당 10백만원(보조 6, 자부담4)
※ 자부담 비 선급금으로 지급 필요
다. 지원내용 : 질병, 사양에 대한 컨설팅 자문비용 지원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 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라. 신정기한 : 2019. 1.2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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