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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1-17 19:51:16
- 담당자 :
-
진례면 김기현
- 조회수 :
- 236
- 전화번호 :
-
055-330-4539
** 2019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연중(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2.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가정
- 가 형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자격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출산가정
- 라 형 : 장애인산모 및 신생아, 셋째아이상 및 쌍생아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3.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이용권 지원
4.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산모수첩(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생 후)
- 산모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 및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소득증빙자료(복지자격증명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5. 접 수 처 : 김해시보건소(☎330-4539), 서부건강지원센터(☎330-4875), 진영읍보건지소(☎330-7905), 동부도시보건지소(☎330-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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