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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1-18 09:49:00
- 담당자 :
-
칠산서부동 김효진
- 조회수 :
- 242
- 전화번호 :
-
055-330-7414
<2019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사업대상 : 대상농기계(12종)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농가)
* 농기계(정부사업지원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 로우더
❍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국비)의 자부담 20%지원
- 기 존 : 국비 50%, 자부담 50%
- 지 원 : 국비 5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30%
❍ 가입금액 : 계약건당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상부터 자부담
❍ 보장범위
- 농기계(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50%지원
❍ 가입시기 : 2019. 1. ~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 가입장소 : 김해 관내 지역 농·축협(공제담당)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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