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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자격 취득비 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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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10:24:29
- 담당자 :
-
주촌면
- 조회수 :
- 334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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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자격 취득비 지원 안내 >
1. 지원대상 : 김해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기술·자격증 취득 혹은 학원 수강 완료 대상자)
2. 지원금액 : 1인당 500천원 이내(연 1회 지원 가능, 실비 지원)
※ 단, 학원 등 등록 없이 기술·자격증 취득 시 축하금 200천원 지원
※ 동일 자격에 대하여 재 지원의 경우 1회에 한함.
3. 지급일자 : 매달 말일
4. 구비서류
- 신청서
- 자격증, 통장사본
- 혼인귀화 또는 결혼이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 자격 취득 준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강증, 수강료 영수증, 출석부, 자격시험 등록비 영수증 등)
5. 유의사항
- 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등 유사 지원 사업과 이중 지원 불가
- 직업훈련프로그램(고용노동부 HRD-NET 등)의 참여를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금 제외한 본인 부담비용만 지급 가능
- 자격 취득 및 수강 완료 후 9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 교육기관 수강비 지원은 전 과정의 출석율 80% 이상 시 지원 가능
*문의처:주촌면행정복지센터(055-330-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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