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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자격 취득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19-01-22 10:24:29
담당자 :
주촌면
조회수 :
334
전화번호 :
-
< 2019년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자격 취득비 지원 안내 > 

1. 지원대상 :  김해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기술·자격증 취득 혹은 학원 수강 완료 대상자) 
2. 지원금액 :  1인당 500천원 이내(연 1회 지원 가능, 실비 지원) 
     ※ 단, 학원 등 등록 없이 기술·자격증 취득 시 축하금 200천원 지원 
    ※ 동일 자격에 대하여 재 지원의 경우 1회에 한함. 
3. 지급일자 :  매달 말일      
4. 구비서류  
     - 신청서 
    - 자격증, 통장사본 
    - 혼인귀화 또는 결혼이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 자격 취득 준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강증, 수강료 영수증, 출석부, 자격시험 등록비 영수증 등) 
5. 유의사항 
    - 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등 유사 지원 사업과 이중 지원 불가  
     - 직업훈련프로그램(고용노동부 HRD-NET 등)의 참여를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금 제외한 본인 부담비용만 지급 가능   
     - 자격 취득 및 수강 완료 후 9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 교육기관 수강비 지원은 전 과정의 출석율 80% 이상 시 지원 가능    

*문의처:주촌면행정복지센터(055-330-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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