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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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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15:59:4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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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정재윤
- 조회수 :
- 35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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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2019. 1. 21. (월) ∼ 2. 15.(금)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 지원단가 및 상한 : 200원/㎡, 농가당 100만원 이내
○ 대상품종 : 16개 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약용 1년생),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 지원대상 :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을 품종(종자 확인)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산물임을 인정 받고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 세부내용 : 사업지침(첨부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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