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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23 14:00:56
담당자 :
한림면
조회수 :
369
전화번호 :
-
○신청접수 : 2019. 1. 21(월) ~ 2. 15(금)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지원단가 및 상한 : 200원/㎡, 농가당 100만원 이내
○대상품목 : 16개 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약용1년생),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지원대상 :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을 품종(종자 확인)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산물임을 인정 받고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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