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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안내

작성일
2019-01-24 09:28:30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김현수
조회수 :
402
전화번호 :
055-330-3414
□ 사업대상 : 경상남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등의 80% 지원 (점포당 200만원 이내)
□ 지원사업 :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19. 2. 1. ~ 2019. 3. 31. 
□ 선정발표 : 2019. 4. 25.(예정),
□ 접수방법 :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19:00까지 도착해야 인정함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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