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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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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11:23:1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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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 조회수 :
- 32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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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1. 28. ~ 2. 15.(3주간)
2. 사업규모 : 25대 정도, 100백만원
3. 지원대상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중복 지원 가능
4. 지 원 액 : LPG 화물차 신차 구입시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5. 선정방법 : [붙임] 선정기준 참조
6. 신청방법 : 기후대기과 직접 또는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제출
7. 문 의 처 : 김해시 기후대기과 (☎ 330-3361)
8. 세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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