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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9-01-28 11:03:28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진례면
조회수 :
361
전화번호 :
055-330-8667
○ 지원자격 및 요건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농업  법인 및 농협조합
○ 지원 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농지 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은 경영체
  - 주생계수단이 농업이 아닌 자
     * 주생계수단 : 사업시행지침 참조 
○ 지원내용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트랩) 구입 및 설치
○ 사 업 량 : 1대(1,650천원)
   - 국비 660천원, 도비 198천원, 시비 462천원,자담 330천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한 : 2019. 2. 14.(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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