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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9-01-28 12:45:35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불암동
조회수 :
351
전화번호 :
055-330-8514
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개요
 ○ 접수기간 : 1. 28. ~ 2. 15.(3주간)
 ○ 사업규모 : 25대 정도, 100백만원
 ○ 지원대상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중복 지원 가능
 ○ 지 원 액 : LPG 화물차 신차 구입시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선정방법 : [붙임] 선정기준 참조
 ○ 신청방법 : 기후대기과 직접 또는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제출
 ○ 문 의 처 : 김해시 기후대기과 (☎ 330-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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