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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안내
- 작성일
-
2019-02-08 17:53:25
- 담당부서 :
-
장유2동
- 담당자 :
-
배민경
- 조회수 :
- 854
- 전화번호 :
-
055-330-7347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우리 道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사업주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9. 1 ~ 6. ※ 시행일 : 2019. 2. 1.
○ 지원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분기별 지급 ※ 정부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지급 가능
○ 지급시기 : 매분기 말 다음 달(25일 정도)
붙임 :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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