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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 접수기간 연장 안내
- 작성일
-
2019-02-11 11:38:1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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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
박해영
- 조회수 :
- 344
- 전화번호 :
-
055-330-8734
○ 자격요건 : 채무원금 1천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소득수준이 복지부고시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채무자
○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재산 조사 후 채권소각
○ 접수기간 : 2019. 2. 28까지 연장
○ 신청방법
- 전화상담 : ☎1588-3570(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1397(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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