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2.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全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하오니,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개요
- 발령권자 : 경상남도지사
- 시행시기 : 2019. 2. 15. ~ (발령요건 발생시)
- 발령기간 : 발령일 다음날 06~21시까지(15시간)
- 참여대상 :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민간 운영 대기사업장 및 비산먼지 공사장
붙임 1.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각1부.
2.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