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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 집중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3-01 10:29:2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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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
정지애
- 조회수 :
- 849
- 전화번호 :
-
055-330-8379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청받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집중신청기간 : 2019.03.04.(월) ~ 2019.03.22.(금)
* 연중 신청가능하나 집중신청기간에 하셔야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달부터 소급지원 가능
2. 신청장소 :
1) 내방신청: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부모, 학생이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
- 19세 이상(성인)의 형제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형제의 공인인증서까지 필요
- 가구원(학생포함) 중 외국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관할읍면동 방문신청만 가능
3.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18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함)
4. 구비서류 :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소득재산신고서
4)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5) 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무료임대)확인서
6)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처리절차 : 3월말 조사결과를 학교에 제공 및 5월초 학교별 심사결과 통보예정
※ 최종결과는 해당 학교 행정실로 문의
6. 지원기간 : 선정된 경우 신청달부터 학년도 말(2020년 2월)까지 지원
7. 경상남도 교육청 지원 내용 : 고교학비(중위소득66%),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중위소득70%), 인터넷통신비(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8. 문의사항 : 055-340-7295/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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