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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일
2019-03-06 13:52:23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손혜정
조회수 :
690
전화번호 :
055-330-7378
  • 김해시민안전보험.pdf(657.4 KB)
우리시는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김해시 시민안전보험』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민안전보험이란 : 우리시가 보험료를 부담, 보험사와 계약하여 각종 재난,사고 등의 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김해시민안전보험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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