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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중증장애인 주거개선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3-07 09:16:57
- 담당부서 :
-
주촌면
- 담당자 :
-
최진영
- 조회수 :
- 467
- 전화번호 :
-
055-330-8538
김해시 중증 장애인 주거개선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9년 4월 ~ 5월
○ 사 업 비 : 10,000천원 (도비 30%, 시비 70%)
○ 사 업 량 : 김해시 총 2가구
○ 지원기준 : 1가구당 5,000천원 한도
○ 사업대상
- 장애기준 : 1급~2급 장애인, 타 장애와 중복된 지적 또는 자폐성 3급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하되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4인가구 기준, 4,614천원)
○ 사업내용 : 화장실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경사로 설치, 보조손잡이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문의:주촌면 055-330-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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