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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3-15 10:03:19
- 담당부서 :
-
내외동
- 담당자 :
-
이아광
- 조회수 :
- 693
- 전화번호 :
-
055-330-8393
2019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9. 1. ~ 12. 31.
○ 사 업 량 : 50마리
○ 사 업 비 : 10,000천원(국비 2,000, 도비 900, 시비 2,100, 자부담 5,000)
※ 지원비율 :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
○ 사업대상 : 우리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
○ 대상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
○ 사업내용 :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 지원한도액 : 입양 1마리당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보조 10, 자부담 10)
○ 추진방법 : 분양확인서 및 청구서 등을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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