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 기 간 : 2019. 3. 11. ~ 6. 10.(3개월간)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자세한 사항은 【붙임4】참조
○ 신고방법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앱
(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