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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안내
- 작성일
-
2019-03-22 10:34:4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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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 담당자 :
-
김미선
- 조회수 :
- 547
- 전화번호 :
-
055-330-8748
○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 월 25만원→ 월 30만원으로 인상('19.4월부터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며, 이 외에는 253,750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 준액 이하인 분
-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학교를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신청가능
○ 선정기준액 (2019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 2천원
○ 준비서류
- 본인(중증장애인) 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신청 및 문의 : 상동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330-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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