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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안내

작성일
2019-03-22 10:34:48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김미선
조회수 :
547
전화번호 :
055-330-8748
 ○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 월 25만원→ 월 30만원으로 인상('19.4월부터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며,  이 외에는 253,750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 준액 이하인 분
    -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학교를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신청가능
 ○  선정기준액 (2019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 2천원
 ○  준비서류 
   - 본인(중증장애인) 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신청 및 문의 : 상동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330-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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