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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3-22 12:58:0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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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
하동현
- 조회수 :
- 955
- 전화번호 :
-
055-330-8394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경상남도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판단기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일 것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분기별 지급
○ 지원조건 : 정부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 신 청 자 :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
○ 신청기간 : 2019. 2. 1 ~ 6. 28.(최초 1회만 신청)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사무소
○ 문 의 처 : 055-330-3416(김해시청 지역경제과)
○ 신청방법 : 팩스신청 및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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