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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3-22 13:51:1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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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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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상
- 조회수 :
- 695
- 전화번호 :
-
055-330-8557
기 간 : 2019. 1 ~ 6. ※ 시행일 : 2019. 2. 1.
예 산 : 20,080백만원(도비 100%, 지자체경상보조금)
지원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분기별 지급
※ 정부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지급 가능
지급시기 : 매분기 말 다음 달(25일 정도)
신청방법 :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팩스(338-6685)신청 시 확인 전화 필수(330-8557)
제출서류
-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본인 통장 사본
문 의 : 주촌면 산업개발팀(☏ 330-8557)
붙임 신청안내 및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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