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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3-22 16:22:0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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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
김기현
- 조회수 :
- 622
- 전화번호 :
-
055-330-8664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부터 자립수당을 지급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3. 18 ~ 연중 수시 접수
2. 지원대상 : '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중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대상
- 보호종료일로 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3. 지원금액 : 아동 1명 당 매월 30만원(지급일 : 4월 부터 매월 20일)
4.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내방 접수(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5. 구비서류 : 신분증,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등(면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6. 문 의 처 : 김해시 여성아동과 330-6754 / 진례면 행정복지센터 330-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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