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1차 2019. 4. 1 ~ 4. 19 / 2차 6. 10 ~ 6 .28 / 3차 8. 19 ~ 9. 6
2.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취학 시 만22세)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임차보증금 6천만원 이하 거주 대상)
3. 지원내용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임차보증금 제출 지원(최장 60개월 분할 상환)
4. 대출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함
- 1차 2019. 1. 1 ~ 6. 20 / 2차 2019. 4. 1 ~ 9. 20 / 3차 2019. 7. 1 ~ 12.20
5. 신청방법 :면 행정복지센터 내방 접수
6. 문 의 처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팀 (02-831-3011) / 진례면 행정복지센터 330-8664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포스터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