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9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3-27 13:22:04
- 담당부서 :
-
한림면
- 담당자 :
-
오재환
- 조회수 :
- 927
- 전화번호 :
-
055-330-8682
*구비서류 및 첨부파일을 수정하였습니다. (2019.4.4.)
❍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정부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지급 가능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분기별 지급
- 지원조건
1) 정부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2)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3)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4)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19. 6. 28.(금)까지 ※ 최초 1회만 신청
1) 최초 신청 후 근로자 수 증감 등 변동사항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료를 활용하여 반영
(별도 신고 불필요, 정부는 별도 신고해야 함)
2) 신청일과 상관없이 2019년 내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시작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지원 가능
- 신 청 자 :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팩스 등 (※ 팩스접수 시 수신 확인 필요)
* 한림면 팩스번호 : 055-722-0622
- 구비서류
1)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첨부파일] 1부
2) 사업자등록증,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문 의 처 : 김해시청 지역경제과(☎055-330-3416), 한림면 총무팀(☎055-330-868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