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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3-31 18:39:19
- 담당부서 :
-
내외동
- 담당자 :
-
이아광
- 조회수 :
- 868
- 전화번호 :
-
055-330-8393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안내
○ 사 업 명 : ‘19년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 사업기간 : ‘19.1. ~ 12.
○ 대상자 선정 : ‘19. 4월
- 신청서 접수 : ‘19. 3. 28.(목) ∼ ‘19. 4. 5.(금)
○ 문의사항 :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330-4918
○ 사 업 량 : 3가구, 15백만원(가구당 5백만원 한도)
○ 지원대상
-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대문,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이웃 간 경계 담장 허물고 공동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지원범위 : 주거전용 주차장 조성 및 방범시스템 설치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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