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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안내

작성일
2019-04-04 13:37:50
담당부서 :
삼안동
담당자 :
엄미혜
조회수 :
625
전화번호 :
055-330-8505
 ○제도안내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최장 12개월)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요건 : 요건 ① ~ ⑤까지 모두 충족 시 삼사 후 대상 선정
   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
   ② 신청인(채권자)명의의 양육비 집행권한 보유
   ③ 과거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였으나, 생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우신 분
      (증빙 필요)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통한 소득 증빙)
   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분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지원기간 : 9개월(위기상활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문         의 : 양육비이행관리원(02-3479-5514) 
 ○상세내역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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