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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안내」 홍보
- 작성일
-
2019-04-05 12:47:03
- 담당부서 :
-
부원동
- 담당자 :
-
배경진
- 조회수 :
- 403
- 전화번호 :
-
055-330-6835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으로(최장 12개월) 양육비(월 20만원)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요건 : (요건 ① ∼⑤까지 모두 충족시 심사 후 대상 선정)
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
② 신청인(채권자)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 보유
③ 과거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였으나, 생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우신 분 (증빙필요)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통한 소득증빙)
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분
○ 지원금액 : 자녀1인당 월 20만원 지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9개월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가능)
○ 문 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02-3479-5514)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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