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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시설원예 연작장해 토양환경개선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4-09 10:16:2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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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
이혜영
- 조회수 :
- 839
- 전화번호 :
-
055-330-8667
1. 신청기한 : 2019. 4. 26.(금)까지
2. 사업신청 : 반드시 시설(하우스)원예 작목반 단위로 신청
3. 지원대상 : 농지에 330㎡ 이상 원예시설을 설치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
4.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5. 지원내용 : 연작장해(기지)해소 위한 수단그라스 + 미생물제제, 밀기울 공급
6. 기준단가
- 수단그라스 : 120,000원/포(20kg)
- 미생물제제 : 25,000원/포 (10kg)
- 밀 기 울 : 157,500원/톤백(450kg)
☞ 사업비 절감을 위해 작목반 단위로 단가계약 체결 공급
7. 파종 및 투입기준 : 수단그라스 0.3포/10a + 미생물제제 3포/10a, 밀기울 2톤/10a
※ 작물, 농장 여건 등 상황에 따라 수단그라스+미생물제제 ,밀기울 파종 및 투입량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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