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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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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5:20:4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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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
진례면
- 조회수 :
- 625
- 전화번호 :
-
055-330-8667
○ 지원자격 및 요건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농업 법인 및 농협조합
○ 지원 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농지 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은 경영체
- 주생계수단이 농업이 아닌 자
○ 지원내용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트랩) 구입 및 설치
○ 사 업 량 : 1대(1,650천원)
- 국비 660천원, 도비 198천원, 시비 462천원,자담 330천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한 : 2019. 5. 23.(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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