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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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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13:15:0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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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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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엽
- 조회수 :
- 914
- 전화번호 :
-
055-330-7414
1. 자진 신고기간 : 2019. 7. 1. ~ 8. 31.(2개월간)
2. 자진신고 대상(7~8월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미등록)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 과태료 60만원 이하
- (동물유실) 유실 등록동물을 10일 이내 미신고 ⇒ 과태료 40만원 이하
- (소유자 변경)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미신고 ⇒ 과태료 40만원 이하
- (소유자 정보변경) 주소·전화 30일 이내 변경 미신고 ⇒ 과태료 40만원 이하
- (등록대상 동물 사망) 사망후 30일 이내 미신고 ⇒ 과태료 40만원 이하
3. 등록절차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복지팀(☎055-330-4324) 또는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방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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