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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시행 지침 변경에 따른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7-03 18:02:02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정유진
조회수 :
436
전화번호 :
055-330-4305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시행 지침 변경에 따른 신청 안내@

귀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창출로 영농정착을 보다 확대 유도하고자 
현행 사업지침의 운영을 개선․보완한 「2019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지침을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내 신청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만65세이하, 귀농 5년이내 벼경작자(0.1~1.0ha) 및 과수ㆍ시설채소 경작자(~0.1ha)
              ※ 단, 과수 중 아로니아는 제외(농림축산식품부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관련)
  나. 사업규모 : 3ha, 4,500천원
  다. 사업내용 : 벼농사 농작업(경운․정지․이앙 등) 영농비용 일부 지원 및 과수ㆍ시설채소 영농비용 일부 지원(연1회)
  라.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마. 신청기간 : 2019. 7. 31.까지
  바.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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