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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 사업 홍보
- 작성일
-
2019-07-08 12:00:50
- 담당부서 :
-
불암동
- 담당자 :
-
윤은미
- 조회수 :
- 915
- 전화번호 :
-
055-330-8523
기초수급자등 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 사업 홍보 안내
1.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 중 채무금액,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만 70세이상 고령자
- 10년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채무 :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3개월이상 연체 중인 자
* 소득 :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재산 : 보유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내인 자
2. 지원내용
-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내에서 감면
- 상환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후
채무액의 50%이상 상환의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3. 신청방법
- 전화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방문상담 :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어비지부(cyber.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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