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고시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일
-
2019-08-06 11:22:06
- 담당부서 :
-
상동면
- 담당자 :
-
조보아
- 조회수 :
- 472
- 전화번호 :
-
055-330-8754
1.「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경상남도 고시 제2019-276호, ’19.8.1.)과 관련됩니다.
2.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된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개정내용
가. 결핵병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에 대한 결핵병 검사 실시(단,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방역상 검사가 필요할 경우)
나.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소에 대해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