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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설치 안내
- 작성일
-
2019-08-08 14:25:0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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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
엄미혜
- 조회수 :
- 447
- 전화번호 :
-
055-330-8505
○사 업 량 : 1개소(5~10인 숙식)
○사 업 비 : 18,600천원(도 15,000천원, 시 3,600천원)
○신청기간 : ‘19. 8. 12(월). ~ 9. 16(월).
○지원대상 : 독거노인 거주자
○지원방법 : 신청서 접수 및 추천(읍면동) ⇒ 실태조사 및 선정(시) ⇒ 사업추진(신청 대표자)
○거주형태 : 경로당마을회관, 홀로 사는 어르신 자택빈집 등 개보수 사용
○지원내용
- 시설 개보수비 : 15,000천원
- 운영비(공과금, 난방비, 부식비 등) : 1개월 기준 3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