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리주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 작성일
-
2019-09-03 16:42:29
- 담당부서 :
-
칠산서부동
- 담당자 :
-
박미정
- 조회수 :
- 450
- 전화번호 :
-
055-330-8434
⃝ 승강기안전관리법 주요 개정(19. 3. 28. 시행) 사항
- 관리주체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9월27일까지 의무가입,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승강기 사고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함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