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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안내

작성일
2019-10-15 12:52:15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정지애
조회수 :
623
전화번호 :
055-330-8379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므로 출산급여를 지원코자 함 

○ 지원대상 :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신청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시기 :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간내 1회 신청 
 ○ 지원수준 : 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 
 ○ 시행시기 : ‘19. 7. 1.부터 신청 및 접수 
               ※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은 대상에 포함되며 유산‧사산한 경우도 가능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4.2.~5.1. 출산) : 50만 원 1회 지급 
                  - (5.2.~5.31. 출산) : 50만 원씩 2회 지급 
                  - (6.1. 이후 출산) :50만 원씩 3회 모두 지급 
 ○ 지급결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통지 및 본인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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