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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족단위 관람객 경남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할인' 홍보

작성일
2019-11-06 14:35:53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박미정
조회수 :
811
전화번호 :
055-330-8434

홍보문

홍보문

1. 목적 : 아동과 함께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19.11.7(목)부터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도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 등을 감면하고자 함
2.  할인대상 :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
    - 보호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
    ※ 아동 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경우 적용
3. 대상시설 : 경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 4개소
    - 도립미술관, 제승당, 수목원,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4.  할인내용 : 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50% 할인(아동, 보호자 모두 할인 적용)
    - 도립미술관 관람료, 제승당 관람료, 수목원 입장료 각 50% 할인
    -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 50% 할인
5.  유의사항 : 증빙서류 지참 시 할인 적용
    - 가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 문의처 : 김해시 기획예산담당관(330-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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