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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9-11-22 18:30:3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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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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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 조회수 :
- 831
- 전화번호 :
-
055-330-857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3.(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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