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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도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1-02 14:00:52
- 담당부서 :
-
상동면
- 담당자 :
-
조보아
- 조회수 :
- 578
- 전화번호 :
-
055-330-8754
가. 지원대상 및 시설
○ 지원대상 :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활용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및가공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활용하여 가공품(유기가공식품 포함)을 생산․유통하고자 하는 자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에 유통하고 있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자(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필수)
-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자
- 친환경농산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가공․유통 시설에 한함(비식용 제외)
* 친환경 가공품의 주원료(품목)가 친환경인증 품목이어야 함
○ 작목 : 농지에서 재배한 유기‧무농약 친환경인증 농산물(축산물 제외)
* 임야 등에서 노동력이 요구되지 않고, 자연상태로 재배되는 임산물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가공시설·장비 및 유통시설·장비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생산 또는 유통업체 납품 등을 위한 전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및 친환경인증 가공품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 개설
단,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적법한 시설이어야 함
∙집하·선별·포장시설, 공동작업장, 저온(냉동)창고 등 유통시설
∙세척기, 선별기, 포장기, 운반기, 지게차, 냉장(냉동)차량 등 유통 장비
∙기타 가공·유통 지원 사업에 필요한 설계, 감리비 등 부대비용
* 사업 사전 준비 후 신청 : 시설물(저온저장고 포함) 사업부지 확보
※ 지원제외 대상
- 단순 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
- 3년 이내 친환경농업 가공·유통분야 지원을 받은 자
- 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구입비
- 일반 농산물 가공·유통관련 시설 및 장비
- 승용차, 트럭 등 일반 이동차량 및 원료 구입비
- 기존 제품화 되어 시판되는 제품 및 소모성자재(포장재, 연료비 등)
신청기한 : 2020년 1월 16일(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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