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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1-14 10:09:36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정유진
조회수 :
633
전화번호 :
055-330-4305
 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사 업 량 : 미정 
    ※ 실수요 파악 후 경남도에서 3월초 확정 예정
  나. 대    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자(1950.1.1.부터 ~ 2000.12.31.까지)
  다. 지원금액 : 1인 13만원(자부담 2만6천원 포함)
  라.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마. 신청기간 : ’20. 1. 14. ~ 2. 6.
  바.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여성농업인께서 기한내 신청 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서 확인 및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0년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내용 1부.  끝.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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