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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0-01-28 09:06:0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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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
강수정
- 조회수 :
- 880
- 전화번호 :
-
055-330-8679
1. 신청기한 : 2020. 2. 6.(목)
2. 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자(1950.1.1 ∼ 2000.12.31.까지)
3. 지원금액 : 1인 13만원 (자부담 2만6천원 포함)
4.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5.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중 택 1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소득이 없는 경우)
6.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카드발급 받았으나 전액 미사용 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미만) 취업자는 지원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및 배우자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7.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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