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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 안내(진례면)
- 작성일
-
2020-01-29 10:45:4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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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
이혜영
- 조회수 :
- 1236
- 전화번호 :
-
055-330-8667
1.신청기한 : 2020. 2. 21.(금)까지
※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2.신청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3.지원내용 :“농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융자한도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 밭작물 전용 농기계 우선 지원
- 마늘, 양파 농기계는 별도사업 시행으로 본사업에서는 제외
4.보조금 지원기준 (2019. 7. 1발행한“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 정액보조 구간>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융자지원한도액의 50%(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5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붙임파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농기계 면세유류 등록확인서 1부
6. 사업신청 불가
-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5년간 동일기종 보조금을 받은 농가
※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등(적발 시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 불가 조치)
- 상위 사업 중 지원받은 농가의 가족명의(배우자 등 )로 신청하는 경우
- 비 농업인 : 농업 종사여부 확인(텃밭, 주말농장, 경영체 미 등록농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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