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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 홍보
- 작성일
-
2020-03-12 16:20:4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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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
이선민
- 조회수 :
- 257
- 전화번호 :
-
055-330-8484
붙임과 같이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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