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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시행 알림
- 작성일
-
2020-04-13 13:53:14
- 담당부서 :
-
부원동
- 담당자 :
-
황혜지
- 조회수 :
- 399
- 전화번호 :
-
055-330-8352
ㅇ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납부유예를 시행합니다.
ㅇ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서 도시가스 요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4. 16.(목) ~ 5. 15.(금)
나. 신청방법 : 경남에너지(주) 콜센터(T.260-4000) 및 홈페이지(www.knenergy.co.kr) 신청
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준비,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제출필요)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별도서류 불필요)
라. 지원내용
- 2020. 4~6월 도시가스 요금청구 3개월분 납기일을 각 3개월 연장하고 연장 기간 중 미납 연체료 감면
-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20.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전까지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신청)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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