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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4-23 14:23:01
- 담당부서 :
-
주촌면
- 담당자 :
-
우정혜
- 조회수 :
- 678
- 전화번호 :
-
055-330-854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
‧ 상시근로자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 ~ 12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 기준 모두 만족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이 미등록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여부 판단 불가로 감면대상 아님
❍ 감면대상 :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
❍ 감면요건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 (※ 3개월 이하는 3개월로 환산)
┏ 과세기준일(20. 6. 1.) 포함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 과세기준일(20. 6. 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가 완료된 경우
❍ 감면물건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 제외)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 ~ 50% 감면
❍ 감면신청 : 2020. 5. 11. ~ 2020. 6. 19.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 접수․문의 : 김해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 330-2723)
붙임 :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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