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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안내

작성일
2020-05-08 17:46:27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담당자 :
문성혜
조회수 :
600
전화번호 :
055-330-2756
최근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빈공장(창고)나 토지에 불법투기하고 도주하는 범죄가 급증하여 수차례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피해 발생사례를 붙임과 같이 전파하오니 토지 및 건물 관리자는 불법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안내>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피해 사례
  ❍ 경매 진행 중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폐기물 불법투기
  ❍ 개인 소유로 관리가 소홀한 빈 공장, 창고의 잠금장치 부수고 무단 침입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 공장, 창고건물 등 임차 후 폐기물 불법투기 후 도주  

  불법투기의 표적이 되는 장소
  ❍ 울타리(담장), 대문이 미설치된 넓은 부지 토지
  ❍ 장기간 비어있는 토지 및 공장(창고) 건물
  ❍ 경매 진행 중에 있는 물건
  ❍ 인가와 거리가 있는 외진 지역의 빈 건물이나 토지 

  문  제  점
  ❍ 저녁, 새벽 시간대에 투기하므로 목격자 및 증거 부족
  ❍ 장기간 비어있거나 관리인이 없는 장소를 표적으로 하므로 폐기물투기 날짜를 가늠하기 어렵고 CCTV 자료 보관기간 초과
  ❍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를 찾지 못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재산상 피해가 상당함

  불법투기 예방 대책 
  ❍ 빈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는 주 1회 이상 방문 관리
  ❍ 울타리 및 대문을 설치하여 개인 재산관리 철저
  ❍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 또는 관리인 상주
  ❍ 폐기물 불법투기 차량 목격 또는 무단투기 폐기물 발견 즉시 신고 
     (김해시 사업장폐기물 관리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33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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